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사건 (문단 편집) == 결과 == 2013년 5월 22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검찰은 20대 이상 성인 9명으로 이루어진 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전기톱으로 개를 내려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 즉 학대 행위라고 판단함으로써 찜질방 주인은 불구속이긴 하지만 기소되었다.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526090305341|찜질방 주인 기소]] 그리고 2013년 10월 12일쯤에 또순이 견주측에서 [[동물사랑실천협회]]측에 찜질방 주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을 제보하였다고 한다. 수원지법은 또순이가 공격성이 강한 대형견이므로 개 주인이 함께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여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맹견'''이지만 ([[https://mopasblog.tistory.com/11810674|행정자치부 블로그 참조]]) 이런 조치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개와 함께 공격당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긴급피난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31031/58583296/1|#]] 찜질방 주인이 잘못했다고 관련 단체들은 [[언론플레이]]를 시전했지만 로트와일러가 타인에게 얼마나 위험한 개인지 사람들이 알게 돼서 전혀 먹히지 않은 데다 심지어 해외에서도 로트와일러 피해 사례, [[https://youtu.be/L01i_bB4vus|총살]][*로그인 필요] [[https://youtu.be/CpYiJR5byyg|사례]][*로그인 필요]가 알려지면서 오히려 언론과 관련 단체들이 역풍을 맞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동물보호법은 무죄이나 재물손괴는 유죄로 보아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며 해당 판결에 대한 이유로 개를 피하게 하거나 몽둥이로 때려 쫓는 등 죽이지 않는 방법도 있음에도 굳이 전기톱을 사용하겨 죽였기 때문이라 밝혔다. 사실 로트와일더는 맹견이라 사람을 공격할 위험이 충분히 있어 보호되는 법익이 우월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긴급피난을 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며 그나마 맹견이라는 특성이 고려돼 30만원이라는 가벼운 벌금에 선고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개의 품종에 관해 아는 사람들이라면 로트와일더를 몽둥이로 때려 쫓으라는 말이 얼마나 현실성이 없는 말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판결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와 관련되어 단순한 개가 아님에 관한 근거와 어필이 부족했던 듯. 2016년 1월 28일 대법원에서 위 판결을 파기하고 수원지법으로 환송했는데 동물보호법 미적용을 문제삼았다. 대법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간접적으로 동물에 대한 생명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의의가 있다'는 것으로 보아 대법원은 이 사건을 단순한 동물학대 사건으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높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1/28/20160128004452.html?OutUrl=naver|관련]]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2&cid=3066&iid=25121745&oid=003&aid=0007012242|기사]][* 대법원은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처럼 덜 중요한 사건에선 이러한 오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무척 잦다.] 이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논란이 된 것에는 전기톱이라는 도구가 상당히 컸다. 칼이나 총과는 달리 전기톱이란 도구 자체가 그 무시무시한 굉음과 함께 상당히 끔찍하고 공포스런 이미지를 준다. 만약 위협하는 개를 공기총으로 살해했다고 보도되었다면 별로 논란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총 자체가 상대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한방에 끝내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의 네티즌들이 처음 공분했던 이유와 해외 네티즌들이 공분했던 이유는 사진의 끔찍함이 절대적인 이유를 차지했다. 만약 공기총으로 죽은 모습이라면 사진도 비교적 잔인하지 않은 데다 한방에 고통없이 죽였구나 정도의 느낌인데, 전기톱으로 썰려 죽은 모습은 매우 잔혹하며 일단 전기톱으로 죽였다는 것 자체가 개에게 극단적인 고통을 줬구나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특히 총기가 비교적 자유로운 서양인들에게 굳이 총이 아닌 전기톱으로 개를 죽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치 동물의 고통을 즐기려는 엽기성, 쾌감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참고로 전세계 동물보호협약은 '동물을 죽이지 말자'가 아니고 '동물에게 가해지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여나가자'다.] 이미지 자체도 멀리서 깔끔하게 쏠 수 있는 총과는 달리 굉음을 내는 전기톱 들고 달려드는 모습 자체가 상당히 호러스러운 이미지고 말이다. 사실 총 자체가 한 방에 죽일 수 있으니 훨씬 강한 무기지만 서양에서는 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겨눈 사진 따위를 그다지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총은 비교적 고통 없이 한 방에 갈 수 있는 반면 전기톱은 한 방에 죽이는 게 아니고 썰어서 죽이는 것이므로 극단적인 고통과 참혹함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 무시무시한 굉음은 덤. 당장 이 문서의 제목도 전기톱 살해사건이다. 엽기적이고 끔찍하고 호러적인 이미지를 준다. 물론 한국에는 집집마다 총기가 없고 작은 개가 아니고 맹견이 위협하는데 변변찮은 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전기톱으로 달려든 점 등이 참작되어 법에서도 최대한 정상참작해서 봐준 것이다. 만약 공기총으로 한 방에 깔끔하게 죽었다면 그닥 논란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일부 동물보호론자들은 어떤 핑계를 대도 개를 죽일 명분은 없다며 명분론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개소리]]와 함께 '전기톱으로 개를 죽였다!'는 사실만 보고 비난했지만 물론 핑계없 는 무덤은 없다고 범죄자들도 각자 나름의 철학과 명분이 있으나 중요한 것은 명분이 있냐 없냐가 아니고 과연 그 명분이 법적, 사회 정서적으로 봤을때 논리적으로 합당하냐, 아니냐의 여부다. 실제로 총기가 허용되는 서양에서는 로트와일러가 위협하면[* 로트와일러가 사람에게 위협을 가했다면 쏴 죽여도 무죄가 나온다.] 사살해도 정당방위인데 워낙 사람을 많이 물어 죽인 로트와일러의 통계 데이터가 나와있고 그런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서 법에서 허용하게 된 것이지, 법이 동물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이코패스라서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맘대로 정한 게 아니란 것이다. 물론 서양에서도 이렇게 했으면 논란이 됐겠으나 흥분한 로트와일러를 상대할 수단이 전기톱 뿐이라면 정상참작이 된다. 만약 찜질방 주인이 '로트와일러의 눈빛이나 생긴 게 기분 나빠서 전기톱으로 죽였다'거나 하는 불가피하지 않은 명분이라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비판받을 만한 소지가 있겠으나 주인의 당시 상황을 보면 충분히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었고, 단지 전기톱 살해 사건이라는 끔찍한 이름과 함께[* 굳이 개에게 살해라고 한 이유도 영화 전기톱 살해사건에 빗대었기 때문일 것이다.] 참혹한 사진으로 인해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욱해서 더욱 비판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리고 저 판사가 내린 판결대로 몽둥이를 들고 저지했다면 진작에 개에게 물어뜯겼을 확률이 높다. 대한민국에서 구할 수 있는 무기는 아니지만 총이 있다면 총을 사용하는 것이 이롭다. 흥분한 맹견들 상대로 근접 무기인 몽둥이를 쓰기는 어렵다. 주위에 전기톱이라는 [[훌륭한 대화수단|강력한 무기]]가 있었다는 게 천만다행인 것이지 전기톱을 썼다고 공분할 일이 전혀 아니다. 어지간히 숙련된 무술가나 특수부대원이 아니라면[* 사실 이들도 제대로 못 할 확률이 높다. 개의 급소를 일일이 외울 정도로 개를 제압하는 게 이들의 일상 업무가 아니기 때문. 그나마 이런 사람들은 신체 능력은 일반인보다 강하니 상대적으로 제압에 성공할 확률이 높을 뿐이다.] 주먹이나 몽둥이 따위로 죽이거나 제압하거나 쫓아낼 수 있는 개가 아니다. 2016년 8월 18일 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찜질방 주인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되었다. 이번에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 위반죄도 유죄로 인정되었다고 한다. 환송심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충분히 몽둥이로 내쫒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수단을 썼다고.[* 대법원이 동물보호법 위반을 문제삼은 한 하급심 판사는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저런 판결을 내려야 한다.] (판례번호 : 대판 2016.01.28. 2014도2477) 이 사건을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대두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